표준투자권유준칙상의 “투자권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권유를 의미하는 것임에 따라, 그 범위 등에 관해서는 본회가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먼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 규제(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권유를 전제로 하므로, 투자권유가 없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설명의무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약관규제법상 중요내용의 설명의무 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는 투자권유를 전제로 하므로 실질적으로 투자권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실질적인 투자권유가 없는 경우라면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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