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059 분류
작성자 오무영 작성일 2014-10-24
내용
표준투자권유준칙상의 “투자권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권유를 의미하는 것임에 따라, 그 범위 등에 관해서는 본회가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먼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 규제(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권유를 전제로 하므로, 투자권유가 없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설명의무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약관규제법상 중요내용의 설명의무 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는 투자권유를 전제로 하므로 실질적으로 투자권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실질적인 투자권유가 없는 경우라면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