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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055 분류
작성자 오무영 작성일 2014-10-08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 관리 담당자입니다.


우체국 예금 및 보험은 법률(우체국 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과 보험을 말합니다.

우체국 예금 및 보험은 그 사업을 국가가 경영하고,

이익 추구보다는 국민 경제생활 안정, 공공복리 증진 등 주로 공적 목적의 달성을 주된 사업 목표로 하며

이자를 포함한 예금 및 보험금의 지급을 국가가 책임지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금융투자업은 상법상의 회사나 법정의 금융기관 등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가를 받아

영위하게 되며 이익의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이 표시하는 계약상의 권리나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재산에 대한 운용결과에 대하여 국가는 책임이 없습니다(계약상의 의무자인 경우는 제외).

상기와 같이 양 業은 취급대상, 영위목적, 국가의 역할 등에서 상이하며, 체신관서 또한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아

영위할 수 있으나 체신관서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더라도 타 법인이 영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본회에서 등록.관리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은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인력이므로

우체국 예금. 보험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전화(2003-9394,9396,937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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