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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3051
분류
작성자
최정현
작성일
2024-04-30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약관광고심사팀입니다.
금융투자상품 중 파생결합증권(사채) 관련 투자광고 시
금융투자상품 이용자의 오인 방지를 위하여
원금보장여부는 "원금지급형/원금비보장형"만 표시가능합니다.
추가 문의는 유선(02-2003-9464)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