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1부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른 기업공시채널에 공시의 경우,자본시장법 제87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식이 펀드 자산총액의 5% 미만이면서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주신 사례 중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의결권행사 내역에 대한 펀드 영업보고서 작성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총액의 5% 미만이더라도 100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100억원 미만이더라도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
*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므로 해당 답변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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