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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049
분류
작성자
오무영
작성일
2014-09-16
내용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의 제1호 라목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요건 중 ‘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분야 또는 부동산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서 경력은 감정평가사로서 수행한 업무 경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회 자율규제기획부(☏2003-9377)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