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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3010
분류
작성자
정영묵
작성일
2024-04-04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2항 2호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집합투자기구별로 구분을 특별히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본시장법령에 대해서는 본회가 해석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유선(2003-9375)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