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자문회사 등)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정","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IT업무의 위탁(정보처리 및 전산설비의 해외위탁 포함;해외 위탁기관 한정 및 개인고객정보 이전 제한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보험대리점 고객개인정보의 일본서버 저장은 보험업권의 법령 및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업권의 협회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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