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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033
분류
작성자
오무영
작성일
2014-08-18
내용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은 개인적으로는 하실 수 없으며, 소속회사의 전문인력업무권한담당자를 통해서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회 자율규제기획부(☏2003-9377)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