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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959
분류
작성자
진양규
작성일
2024-03-07
내용
안녕하세요. 증권1부입니다. 외국법인 계좌 개설 관련 답변 드립니다.
금투업규정 제6-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기 위하여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채권을 전환해서 주식으로 입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