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 시험 등에 합격하고, 해당 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시험 합격 이후 등록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시험 합격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자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0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02-2003-938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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