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2부 실물펀드팀입니다.
1.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는 자본시장법 제280조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3개월마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90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 작성 의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 한하여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 운용내역서에 상당하는 자료의 열람이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280③) 아울러 공모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설명서를 발행회사, 판매회사 등에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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