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941 분류
작성자 이윤희 작성일 2024-02-27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 입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신탁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Tool이 특정금전신탁계약인 경우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 권유에 따른 자격은 불요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1호다목에 따라,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펀드 포함) 등*”에 속하는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체결 권유하기 위하여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 파생상품등에 해당하거나 투자자가 기초자산의 특성, 가격결정의 방식,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최대원금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금융투자상품,투자일임계약,금전신탁계약

감사합니다.

※ (참고)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3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종류) 금융투자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투자권유자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7.17., 2014.9.18., 2018.6.21)
가.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Fund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펀드”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2014.9.18)
나.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Securities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 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에 속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영 제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Money Market Fund를 자동으로 매수하는 Cash Management Account)에 대하여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2014.7.17., 2014.9.18., 2018.6.21., 2021.3.22)
다.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Derivatives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파생결합사채), 영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 영 제2조제8호에 따른 고난도투자일임계약, 영 제2조제9호에 따른 고난도금전신탁계약, 파생상품등을 포함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투자일임계약(투자일임형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다만,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펀드를 투자권유 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의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 및 제2-4조의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7.17, 2014.9.18., 2015.1.15., 2018.6.21., 2020.4.16., 2021.3.2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