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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992 분류
작성자 김지택 작성일 2014-08-05
내용
안녕하십니까? 세제지원실입니다.

연금외수령 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세법의 유권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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