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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992
분류
작성자
김지택
작성일
2014-08-05
내용
안녕하십니까? 세제지원실입니다.
연금외수령 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세법의 유권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