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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006
분류
작성자
조진우
작성일
2014-08-04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광고심사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즉 새로 설정된 펀드의 경우 정형화된 형태로 표시하면 투자광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설정후 1년 미만이더라도 수익률 및 설정액의 표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입니다.
ㅡ> 가능합니다.
즉, 설정후 1년미만인 펀드를 규정 제2-35조 2항 4호 따라 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