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2부 실물펀드팀입니다.
1.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동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3에 열거된 항목에 투자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80%를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2. 및 3. 하단 링크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中 첨부파일「190308 (붙임)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FN」’의 17 페이지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링크 : https://fsc.go.kr/no010101/73585
추가하여 3번 질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3 라목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라고 명시하고 있어,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제시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비추어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은 실물펀드팀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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