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932 분류
작성자 정영묵 작성일 2024-02-21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ETF는 자본시장법 분류상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64조에 근거하여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외 레버리지 ETF도 ETF의 일종이므로, 동일한 사유로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대상에 속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매매 내역 신고 또한 필수적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타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규제 및 규정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질의 4.’의 경우, PEF에 대하여 전업 GP의 지위에서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질의로 해석되는 바, 전업 GP에 대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제 적용 여부는 법령에 관한 해석 사항으로, 협회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보다 강화된 임직원 자기매매 정책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은 귀사의 내부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2003-93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