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ETF는 자본시장법 분류상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64조에 근거하여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외 레버리지 ETF도 ETF의 일종이므로, 동일한 사유로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대상에 속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매매 내역 신고 또한 필수적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타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규제 및 규정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질의 4.’의 경우, PEF에 대하여 전업 GP의 지위에서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질의로 해석되는 바, 전업 GP에 대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제 적용 여부는 법령에 관한 해석 사항으로, 협회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보다 강화된 임직원 자기매매 정책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은 귀사의 내부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2003-93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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