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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931
분류
작성자
김중흥
작성일
2024-02-20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채권팀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1항은 금융투자회사가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인수대상 채권의 신용평가 의무에 대한 내용이며, 동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라 사모는 인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