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귀하께서는 투자자문업자의 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투자자문업자의 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은 본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0조에 명시되어 있고,
귀하께서 언급하신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3의 등록업무단위 중 5-1-1의 등록요건은 동 규정 제1항제1호에 명시되어 있으니 해당규정 참고바랍니다.
또한 본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조에서는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에 대하여 금융투자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임직원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어야 하며, 귀하께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아닌 경우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은 불가합니다.
전문인력 등록 절차 및 요건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02-2003-9403(자산운용) 02-2003-9404(자문일임) 02-2003-9401(은행 증권 등) 02-2003-9402(부동산신탁)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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