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926 분류
작성자 김재욱 작성일 2024-02-16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1부입니다.

말씀해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이하 기재내용은 참고용인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1) ETF는 투자자가 상장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단서에 따라 고난도 펀드에서 제외되므로,
특정 A펀드에 편입된 ETF는 일반적인 다른 펀드와 동일하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67호
(이하 “별지”)] 제2-1조 각 호에 따라 해당 ETF내 편입자산 유형별로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을 산정하여 합산합니다.
한편 A펀드에 편입된 파생상품은 별지 제2-1조제2호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위험평가액을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으로 보며, 이 경우 승수효과(레버리지)가 있으면 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2) 특정 A펀드에 편입된 ETF의 구성종목인 ETF는 투자자가 상장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특정 A펀드에 편입된 ETF의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은 해당 ETF내 편입자산 유형별로 별지 제2-1조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합산합니다.
그리고 특정 A펀드의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 역시 별지 제2-1조에 따라 산정하며, 편입된 위 ETF의 경우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므로
“A펀드에서 해당 ETF에 투자한 금액 × (해당 ETF의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 / 해당 ETF의 집합투자재산 총액)”으로 산정한 금액을
반영합니다.

4) 특정 A펀드에 편입된 ETF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별지 제3-1조 및 제4-1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에 따라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정책,감독당국의 규제해석 및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