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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924 분류
작성자 이윤희 작성일 2024-02-15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 입니다.

본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조에서는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에 대하여 금융투자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임직원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투자운용인력 등으로 전문인력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아닌 경우 투자운용인력 등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은 불가하며 귀하께서 속한 회사가 금융투자업 인가 또는 등록을 마친 후에 비로소 본회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 또는 등록요건 등은 금융당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융당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민원센터 사이트(https://www.fcsc.kr)를 통해 질의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 인가 또는 등록 완료 이후 전문인력 등록 절차 및 요건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02-2003-9403(자산운용) 02-2003-9404(자문일임) 02-2003-9401(은행 증권 등) 02-2003-9402(부동산신탁)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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