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증권1부 입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3조 관련 문의에 답변 드립니다.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폐쇄된 계좌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좌에 배당금/배당주가 입고되고 해당 계좌의 투자자가 출금(고)를 요청하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출금을 요청할 수 있는 기한에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여도 고객 재산이 존재하는 이상 임의로 분리보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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