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의 협회 등록요건에 대해서는 본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2조(펀드), 제2-3조(증권), 제2-4조(파생상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투자자보호교육 이수 및 시험합격을 요구하고 있지만 과거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도 포함되어 있으니 해당규정 참고바랍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 등을 위한 인력요건에 대해서는 본회가 해석하고 않지 있습니다. 해당 요건 등은 금융당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융당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민원센터 사이트(https://www.fcsc.kr)를 통해 질의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투자중개업 인가 이후 전문인력 등록 절차 및 요건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본회 업권별 담당자 02-2003-9401(은행 증권 등), 02-2003-9403(자산운용), 02-2003-9404(자문일임) 에 문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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