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유형의 거래는 증권사의 리테일 대차풀에서 차입하여 기관투자자에게 대여하는 거래입니다. 이와같은 거래시 맞춤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 지정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담보관리의 번거로움 해결 등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지정거래 : 대여자와 차입자가 거래종목, 수량, 수수료율등을 상호협의하여, 예탁결제원을 담보권자로 하는 거래 맞춤거래 : 대여자와 차입자가 거래종목, 수량, 수수료율, 담보비율을 상호협의한 조건으로 체결하는 거래(담보권자 : 대여자) (출처 :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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