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의 전제에서 다소 오해가 있습니다.
상기 금융투자전문인력 규정(2-1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집합교육(54시간) 수강자격의 전제가 되는 투자자산운용사 등록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대안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54시간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집합교육’이라고 언급하신 교육은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교육(동 규정 시행세칙 상 52시간 이상이며, 해마다 실제 강의시간은 소폭 변동 가능)에 해당합니다.
juno@kofia.or.kr로 귀하의 현 소속회사, 교육수료 목적, 운용경력확인서를 송부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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