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내부통제팀입니다.
A1. 주권상장법인의 LP 자격 취득을 위한 금융투자상품 잔고 요건은 신청일 전일자 기준으로 충족해야 하며 잔고 유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A2.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는 유한책임사원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유한책임사원 자격상실시 조속한 시일 내 자격을 회복해야 하며, 그 시점은 최소한 실제 투자시점(기존에 체결한 출자약정의이행) 또는 신규 출자약정 이전이어야 합니다.
* 유한책임사원 요건(자본시장법 §249의11⑥, 자본시장법 시행령 §271의14④⑤)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투자자에서 제외할 필요
기타 문의사항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내부통제팀(2003-9394, LP 지정신청 관련) 또는 자산운용2부 사모펀드팀(2003-9254, 사모펀드 제도 관련)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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