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본회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4항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IPO 공모주식 배정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제9호에서 “이해관계인”을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사의 고유재산 또는 운용 펀드를 통한 발행사 지분 취득으로 귀사가 발행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귀사는 IPO 공모주 배정이 금지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2003-9375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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