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899 분류
작성자 정영묵 작성일 2024-02-02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본회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4항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IPO 공모주식 배정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제9호에서 “이해관계인”을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사의 고유재산 또는 운용 펀드를 통한 발행사 지분 취득으로 귀사가 발행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귀사는 IPO 공모주 배정이 금지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2003-9375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