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채권팀입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 BBB+ 이하 사채권(A3+등급 이하 단기사채 포함)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45% 이상,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은 공모펀드의 경우 BBB+이하 사채권(A3+등급 이하 단기사채포함)의 평균보유비율이 45% 이상,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이상이어야 하며 사모펀드,일임,신탁의 경우 BBB+이하 사채권(A3+등급 이하 단기사채 포함)의 평균보유비율이 45% 이상, A등급 사채권(A2등급 단기사채 포함)의 평균보유비율이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은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와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과 관련하여 위의 평균보유비율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동일종목 편입비율 한도와 같은 제한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와 동법 시행령 제9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채권팀(02-2003-912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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