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채권팀입니다.
1. 분기는 한 해를 4등분한 3개월씩의 기간을 의미하며, 펀드의 회계기간과 무관합니다.
2. 투자신탁의 설정일,설립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의무편입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의거하여 최초 설정일,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조특법 제93조제1항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채권팀(02-2003-912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