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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878
분류
작성자
박두성
작성일
2024-01-31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산업협력부 WM팀에서 답변드립니다.
협회 영업규정 시행세칙 제18조제3항의 ‘고유양식’은 문언상 우편수령신청서의 고유양식을 의미합니다.
다만, 녹취 갈음에 대해서는 추후 규정 개정시 판매사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 검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