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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892 분류
작성자 이윤희 작성일 2024-01-31
내용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의 요건 중 ‘협회가 정한 요건’(별표2의 1. 마. 비고 1. 다.)은

본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투자자산운용사(금융투자상품 업무범위) 등록요건으로서 아래 ‘가 내지 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가.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고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집합투자재산(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포함한다) 투자일임재산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고유재산(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금융기관의 고유재산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운용인력별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고유재산에 한한다)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회사 겸영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 금융투자회사)
2)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협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증권금융회사 신용평가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단기금융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법 제370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 관계 단체)
3)「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5)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6) 「국가재정법」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자
7)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9) 1)부터 6)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의 기관 또는 회사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

부연설명 드리자면, 상기 가목에서의 등록교육은 금융투자교육원(https://www.kifin.or.kr)에서 운영하는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말합니다.(다만 금융투자회사 경력 1년 이상의 경우 해당 등록교육은 면제입니다.)

또한 본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조에서는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에 대하여 금융투자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임직원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투자운용인력 등으로 전문인력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아닌 경우 투자운용인력으로 등록은 불가하며 귀하께서 속한 회사가 금융투자업 인가 또는 등록을 마친 후에 비로소 본회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 또는 등록요건 등은 금융당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융당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민원센터 사이트(https://www.fcsc.kr)를 통해 질의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 인가 또는 등록 이후 전문인력 등록 절차 및 요건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02-2003-9403(자산운용), 02-2003-9404(자문일임) 02-2003-9401(은행 증권 등), 02-2003-9402(부동산신탁)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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