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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891 분류
작성자 정영묵 작성일 2024-01-30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규제기획팀입니다.

영업규정 제2-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자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2021. 5. 20 개정 기준, 현재 동법 제2조제12호에 해당)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의 경우, 자신과의 이해관계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각사를 서로의 계열회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GP의 업무집행 및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는 PEF의 경우, 해당 PEF는 GP의 계열회사로 판단하며, PEF에 의하여 인수되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PEF의 계열회사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감안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PEF에서 투자한 법인은 GP의 계열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근거하여 질의하신 사항이 영업규정 제2-2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한다면, 해당 법인에 대하여 이해관계 고지 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계열회사 여부는 독점규제법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협회가 명확한 해석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2003-93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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