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별표에 나오는 인력에 대한 요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이하 ‘업등록)에 필요한 필수인력에 대한 요건들이고 소관업무는 금감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금융투자회사가 임직원을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신청하고 이에 심사, 관리하는 업무는 본회 규정에 따라 본회가 수행)
질문 1.의 증권운용전문인력 요건 중 시험은 본회가 수행하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입니다. 상기 질문 1.의 (2)의 교육은 출처가 어느 법규인지 알 수 없어 어떤 교육인지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본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1호 가목에서 언급된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고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이수‘에서의 교육은 금융투자교육원(https://www.kifin.or.kr)에서 운영하는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말합니다.(다만 금융투자회사 경력 1년 이상의 경우 해당 등록교육은 면제입니다.)
질문 2.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금융투자회사 설립 절차는 크게 <법인설립 - 업 등록(인가) 심사 - 업 등록(인가) 완료 -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입니다. 업등록 완료 후의 회사를 소위 금융투자회사라고 합니다. 업 등록 심사까지는 금감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금융당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민원센터 사이트(https://www.fcsc.kr)를 통해 질의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증권운용전문인력을 본회 규정에서는 투자자산운용사(금융투자상품 업무범위) 라고 표현합니다. 투자자산운용사(금융투자상품 업무범위)의 등록요건은 본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1호에 기술되어 있으니 해당규정 참고바랍니다.(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은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https://law.kofi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업 등록 심사 완료 후에 자산운용사의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담당자의 연락처는 02-2003-9403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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