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규제기획팀입니다.
해당 질의사항의 경우, 자본시장법령 상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에 비상근직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본시장법 제9조제2항에서 임원은 이사 및 감사로 규정하며 해당 임원은 사외이사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직원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령상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직원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개별 회사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협회의 개별적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 금융당국의 해석 등에 비추어볼 때, 법령상 규제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상무 종사 여부 등이 직접적인 판단기준은 아니며, 실질적 고용관계 형성 및 업무관련 정보취득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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