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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883 분류
작성자 이윤희 작성일 2024-01-25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투자일임업 등록 관련 요건 등은 자본시장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고 업 등록을 위한 필요인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일임업자의 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은 본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1조에 기술되어 있는바,
동 규정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3의 등록업무 단위 중 6-1-1 및 6-1-2의 등록요건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 중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일임업은 설명 생략)

상기에서 언급한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1호에 명시되어 있는 바, 동 조항의 가목부터 다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를 위한 전문인력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동 규정 가목부터 다목을 보시면 시험합격 뿐 아니라 경력요건 등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으니 해당 규정 참고바랍니다.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은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https://law.kofi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향후 투자일임업 회사 설립을 위한 등록요건 등은 금융당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융당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민원센터 사이트(https://www.fcsc.kr)를 통해 질의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한 회사 설립 및 등록 이후 전문인력 등록 절차 및 요건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02-2003-9404(자문일임) 02-2003-9403(자산운용) 02-2003-9401(은행 증권 등)에 문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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