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규제기획팀입니다.
협회의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제1항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1호의 금융투자상품을 “상장 지분증권”으로 정의하고, 이하 조문에서 회전율, 매매한도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1호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중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의 주권과 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을 제외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맥쿼리인프라088980이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의 주권등에 해당한다면, 회전율, 매매한도 등의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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