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880 분류
작성자 정영묵 작성일 2024-01-24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규제기획팀입니다.

협회의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제1항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1호의 금융투자상품을 “상장 지분증권”으로 정의하고, 이하 조문에서 회전율, 매매한도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1호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중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의 주권과 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을 제외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맥쿼리인프라088980이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의 주권등에 해당한다면, 회전율, 매매한도 등의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