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팀입니다.
제240조제4항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제249조의8제2항제4호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되므로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제240조제4항의 회계감사인 선임 보고와 관련해서는 협회가 별도로 법령을 해석하여 말씀드릴 수 없는 사안이오니, 금융감독원(자산운용감독국) 등 금융당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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