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규제기획팀입니다.
영업규정 제2-29조제1항의 제3호라목에 따르면, “보유”란 소유를 포함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2조에 따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GP로서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펀드가 출자한 지분은 시행령 제142조에 따른 “보유”에 해당 될 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자본시장법령에 대한 해석 사항으로, 협회가 명확한 해석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귀사는 영업규정 제2-29조제1항제3호라목 또는 제2-29조제2항제2호에 대한 해당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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