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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862
분류
작성자
최정현
작성일
2024-01-15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증권2부입니다.
증권회사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대출업무만 수행 가능합니다.
자본시장법 제72조에서 증권과 관련된 신용공여를, 자본시장법 제71조와 동법 시행령 제68조에서 기업금융업무로 한정하여 대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02-2003-91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