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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859
분류
작성자
김동오
작성일
2024-01-11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입니다.
해당 건은 위조 문서를 통해 우리회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사료됩니다.
본회는 투자금 환불 등을 목적으로 서류를 만들거나 투자자로부터 징구하지 않습니다.
문서를 작성 및 송부하거나 링크 등을 절대 클릭하시지 마시고
금융감독원(1332) 혹은 경찰청(11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