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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857 분류
작성자 김효실 작성일 2024-01-09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약관광고심사팀입니다.

규정 제2-42조제1항제6조나목에 명시된 ‘신문 등’은 투자광고의 매체로 신문지면을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귀사의 상품 및 서비스 관련 광고성 보도자료를 언론매체(인터넷 언론사 포함)를 통해 배포하여 기사화 하는 경우는 광고로 보지 않습니다.

광고성 보도자료는 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 90조(정보제공시 준수사항)에 따라 작성, 배포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유선상(약관광고심사팀, 02-2003-9464)으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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