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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848
분류
작성자
박두성
작성일
2024-01-08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산업협력부 WM팀에서 답변드립니다.
일임수수료의 하한 설정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02-2003-9246)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