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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855 분류
작성자 김재욱 작성일 2024-01-08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입니다.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단기금융펀드로 구분되며,(자본시장법 제229조)

증권펀드는 주식형/혼합주식형/혼합채권형/채권형/혼합채권형/투자계약증권형/재간접형으로 세분화됩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5호)

혼합자산펀드는 위 구분 중 하나인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펀드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 펀드를 말합니다.

목표전환펀드는 위 구분에 따라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표(전환조건) 달성시 투자전략이 변경되는 펀드를 말합니다.

예시로, 처음에는 주식형펀드로 운용하다가 기준가격이 1,100원 이상이 되면 채권형 펀드로 전환하는 펀드를 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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