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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853 분류
작성자 정영묵 작성일 2024-01-08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규제기획팀입니다.

1. 협회의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내부통제) 제5항에 근거하여 임직원의 연간 추가 투자한도는 연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때 투자금액은 ‘순입금액(입금액-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추가 투자한도는 해당 연도에 추가로 투자가능한 순입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이는 투자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때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매도 및 출금거래만 가능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조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회사로서, 협회의 표준내부통제기준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자본시장법 제6조에서 금융투자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당국의 별도의 관리 및 감독 정책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은 감독당국을 통하여 추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2003-93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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