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입니다.
1.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인정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비상장증권인 경우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 또는 회계법인을 통해 공정가액으로 산출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두 개의 평가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이 평가금액으로 인정됩니다.
2. 비상장증권에 대한 평가금액은 인정 가능합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 또는 회계법인을 통해 공정가액으로 산출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두 개의 평가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이 평가금액으로 인정됩니다.
3. 기관전용 사모펀드 LP 자격을 상실한 경우 추가 출자는 불가하며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자율규제기획부(02-2003-93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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