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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847 분류
작성자 이윤희 작성일 2024-01-04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센터입니다.

귀하께서는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의 제1호 마목의 비고 제1호 나목에서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하고 협회가 정하는 증권운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해당규정은 본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 조항에서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귀하께서 문의하신 ‘협회가 정하는 증권운용 관련 교육’이라 함은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말합니다.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은 금융투자교육원(https://www.kifin.or.kr) 사이트 이러닝 과정 란에서 검색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과정 신청 등에 관한 문의는 1588-2133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2항 등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면제하오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전문인력 등록 요건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02-2003-9404(자문일임) 02-2003-9403(자산운용) 02-2003-9401(은행 증권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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