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센터입니다.
귀하께서는 본회에서 주관하는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시험 합격 후 본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를 위한 투자운용인력 등록 관련 사항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조에서는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에 대하여 금융투자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임직원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투자운용인력 등으로 전문인력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아닌 경우, 투자운용인력으로 등록은 불가하며, 귀하께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인 경우, 귀하께서 재직중인 금융투자회사를 통하여 전문인력 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02-2003-9404(자문일임) 02-2003-9403(자산운용) 02-2003-9401(은행 증권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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