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FAQ
업무별 문의사항
VOC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931
분류
작성자
김지택
작성일
2014-07-10
내용
안녕하십니까? 세제지원실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금계좌에 포함됨에 따라, 연금외 수령 시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세법의 유권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