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1)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및 관리 측면에서 말소보고 절차 및 서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전문인력시스템에 말소보고 후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이행한 말소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정확한 상황을 알기 전까지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 등을 통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아래 전화번호 참고)
2) 전문인력 등록연도에는 보수교육 면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임원의 경우 보수교육 유예사유는 맞습니다만, 신청 후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예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수교육 유예 신청은 전문인력시스템(http://finpro.kofia.or.kr)에 접속하시어 [인력신청] - [교육관련 신청] - [보수교육유예자 신청]메뉴 클릭 후 공문 업로드를 하시고 대상자 지정 등의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보수교육 유예신청기간은 매년 9월 중순~12월 초순까지이며 금년은 유예신청기간이 지난 점 참고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02-2003-9404(자문일임), 02-2003-9403(자산운용), 02-2003-9401(은행, 증권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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