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규제기획팀입니다.
우선 해당 질의의 경우,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에 해당되는 바, 협회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협회의 답변은 동 법령 및 규정에 대한 해석의 근거로 작용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하여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취득하는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2003-93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