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2부 사모펀드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1. 일반사모운용사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기업에 전환사채를 투자한 경우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 규정은 신용정보법 제18조/제20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1조 2항/3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예탁원에 문의한 결과, 예탁결제원에서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운용사에서 예탁원에 해당 내용을 등록해야하며, 관련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를 공유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탁결제원 자산운용지원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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